(대법원 2025도10741 판결문,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이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과 함께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甲 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74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은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1)과 ‘甲 동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람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14년 및 자격정지 14년], 일부 무죄

 

 

나. 원심
▣ 일부 유죄[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일부 무죄


다.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 이유

 

▣ 무죄 판단 부분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범죄단체조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나 기자회견 개최, 서명운동 실시, 기사 보도 등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탐지한 정보들이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 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 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 고 행위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유죄 판단 부분

●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피고인이 단독 및 박〇〇, 윤〇〇, 손〇〇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고, 그 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피고인이 윤〇〇과 공모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잡입ㆍ탈출)에해당함


●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피고인이 윤〇〇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과 회합하였고, 위와 같은 회합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 피고인이 윤〇〇과 공모하여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북한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각 범죄의 성립 여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 여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수사, 기소,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검증절차, 증거조사의 위법 여부,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절차의 위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위반 여부 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죄의 성립,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남용, 공소장변경, 불고불리 원칙, 검사 직무수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2조의 해석,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전심재판 관여, 증거조사,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진술의 신빙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변론의 분리나 병합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제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음

 

●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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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1 

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다.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 죄명: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예비적 죄명: 국가보안법위반
(편의제공)]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호근(국선)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청주)2024노2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의 성립,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남용, 공소장변경, 불고불리 원칙, 검사 직무수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2조의 해석,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전심재판 관여, 증거조사,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진술의 신빙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변론의 분리나 병합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제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도자료 2025도1074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사건].pdf
0.17MB

 

 

 

2025도10741_판결문.pdf
0.07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