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29 특수폭행
2025감도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춘천)2025노47, 2025감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