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5553 판결문) 대법 "주택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침입하면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B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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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