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68 도박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C’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15,4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
박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은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수당하고, 맞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임참가자는 ‘B’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나, 환전상을 통해서도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2) 피고인은 B의 게임머니 충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불법 환전상과 게임머니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기간 2021. 5. 23.경부터 2021. 11. 26.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환전한 사실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인정한 바 있고,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그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