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324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준(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8. 00: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그릇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오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이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행동은 1회에 그쳤고, 그 후로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정면으로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서, 그 물건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여 회에 걸쳐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위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릇을 던지겠다고 말하였다.
3) 그럼에도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자, 피고인은 그릇을 피해자와 근접한 방향으로 강하게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