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098 판결문, 보도자료)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로 보낼 경우 학내 징계 등을 통해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평소 자주가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배경사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2.경부터 교제하였고, 2024. 4. 16.경 혼인신고를하였음
▣ 혼인신고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재학 중인 의과대학교로 소장을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음
▣ 그 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회칼 2개,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강남역 인근 소재 건물 15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목 부분이 노출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을 약 10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속목동맥을 절단시켰음
▣ 그 후 피고인은 자살시도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있던 회칼을 주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비롯한 목, 안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죄 ⇒ 징역 26년,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청구 기각
나. 원심
▣ 유죄 ⇒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 부착명령 청구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상고이유)
▣ 검사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징역 30년)이 너무 가벼움
●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이 필요함
▣ 피고인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움
●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함

-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음
● 부착명령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보호관찰명령 필요성이 인정됨

 

반응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098 살인
2025전도79(병합) 부착명령
2025보도7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여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118, 2025전노2(병합), 2025보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0098_판결문.pdf
0.36MB

 

 

 

보도자료 2025도10098 (살인 등 사건).pdf
0.12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