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8174 판결문) 대법 “동일 상품군의 특정 단어 유사성, 상표권 침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74 상표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창혁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9.경부터 2020. 3.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D일자 화장품류(제03류)로 상표등록한 이 사건 등록상표
인 ‘ ’(상표등록번호 E)과 유사한 ‘F’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G
등 오픈마켓을 통해 ‘H’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
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
인 B의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는 ‘F’이 아닌 ‘H’(이하 ‘이 사건
사용상표’라 한다)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I’이 아니라
‘J’이며, ‘J’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
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
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
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
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
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
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
라 등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이 사건 사용상표의 표장은 ‘H’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이다.
2)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J’은 특별한 의미를 관념할 수 없는 조어(造
語)이고, ‘K’는 수선화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을 뜻하는 프랑스어이
며, ‘I’은 나체주의’라는 의미의 영어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
중 ‘L’, ‘M’은 광택이 나지 않는 립스틱이라는 사용상품의 성질(질감)을 직감하게 하고
‘N’은 영어의 접미사로 그 앞의 ‘I’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3) ‘O’라는 용어가 립스틱과 같은 색조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피부색’을 직감하
게 하여 식별력이 낮은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P’으로 발음되
는 영어 단어인 ‘I’은 ‘O’와는 구분되는 용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관념할 수 없다. ‘I’이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화장품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I’ 부분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4) 이 사건 사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J’, ‘K’ 부분 역시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
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어 이들 역시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5)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용상표를 표시하여 립스틱 상품을 광고하면서 원심 별지
피고인들 상표표장1 기재와 같이 립스틱 상품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사용상표를 4단
의 행으로 분리하여 ‘K’, ‘Q’, ‘R’, ‘J’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사용상표 중
‘J’, ‘K’ ‘I’이 서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호칭이 중요하므로, ‘J’ 부분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K’ 부분이나 ‘I’ 부분이 있음에도 오직 ‘J’ 부분만이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용상표 ‘J’ 부분, ‘K’ 부분, ‘I’ 부분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사용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I’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이들은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
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이 모두 ‘P’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이 사건 사용
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용상표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
한 고의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
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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