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396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양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청소년기에는 비행 문제없이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
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
안하면서도,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
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수회 찔러 피
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법 및 방식 등에 비추
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살해행위를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
획대로 살해행위에 나아갔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자
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였으며,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
인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큰 충격과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
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
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