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2741 판결문) 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741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려원(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노2884 판결 및 2023초기
63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
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
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
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
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2023. 9. 2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3. 11. 22.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3. 12. 22. 원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는데,
그 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수감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원심은 2024. 4. 3. 아산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B’에서 피고인
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 원심은 2025. 1. 1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
바. 원심은 제2,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제4회 공판기일인 2025. 5. 23. 피
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
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2025. 6.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
고, 상소권 회복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955)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하게 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위 주소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
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
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
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
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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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