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문, 보도자료)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5년, 피고인 2에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25. 12. 4. 선고 2025도11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2, 3은 태국 방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고향 후배로서 태국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피고인 2의 권유에 따라 2024. 3. 8.경 태국 방콕으로 가서 피고인 2와 함께 생활하였음


나.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태국 클럽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잔에 마약을 타서 먹인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케 하여 이를 기화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1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음
▣ 피고인 2는 2024. 4. 30.(현지시각 기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A(남, 34세)가 채팅방에서 태국 방콕 소재 ‘□□클럽’에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A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23:38경 위 클럽에서 A를 만나 친분을 쌓고 2024. 5. 2. 저녁 무렵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
▣ 피고인 2는 2024. 5. 1. A를 납치하여 데려갈 숙소로 방콕 소재 ◯◯콘도를 투숙객 4명으로 하여 예약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위 ◯◯ 콘도를 방문하여 집의 구조 등을 둘러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빗자루로 CCTV를 가려보고 손으로 돌려보는 등 범행 장소와 CCTV를 확인하였음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콘도와 이를 오가는 차량 등에서 구체적인 범행계획으로 수면제 또는 GHB(속칭 ‘물뽕’)를 구해 피고인 2가 클럽에서 A를만나 술과 함께 먹여 A의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1, 3은 클럽 밖에서 테이프 등을 준비한 다음 대기하다가 정신을 잃은 A를 차에 태워 ◯◯콘도로 이동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음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강도살인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24. 5. 2. 21:00경 방콕 소재 △△콘도에서 A와 만나기로 한 ‘□□클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날23:06경 혼다 시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콘도로 가서 피고인 1을 태운 후 ◯◯콘도로 가는 길에 장갑과 양말,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A를 납치한 후 콘도 진입 시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콘도 경비원에게 자신들이 숙소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시킨후 위 클럽으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대기하였음
▣ 피고인 2는 2024. 5. 3. 00:00경 위 클럽에서 태국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A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 온 수면제를 몰래투약하였음에도 A가 잠에 취하지 않자 계속 술을 마시다가 02:25경 A와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 1, 3이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로 가서 A를 운전석(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석이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 3의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1의 뒷자리에 탄후 ◯◯콘도로 출발하였음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5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콘도로 이동하던 중, A가 승용차 앞좌석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피고인 3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항의하자,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 2가 갑자기 A의 등 뒤에서 팔을 감아 A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 1은 몸을 뒤로 돌려 A를 때리고 테이프 등으로 A를 결박하려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A가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계속하자 피고인 3은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발로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여러 차례 때린 다음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계속 운전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2는 계속하여 A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 1은 뒷좌석으로 넘어가 A를 수십 차례 때린 다음 테이프로 A의 손과 발을 감고 헝겊으로 눈을 가린 후 테이프로 감고, 양말로 입을 막고 테이프로 감아 A의 반항을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A를 혈액순환장애 및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를 살해하였음
(2) 시체은닉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를 살해한 후, 2024. 5. 3. 03:20경 ◯◯콘도에 도착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로 그곳에 있던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피고인 2, 3은 A의 시체를 차량 뒷좌석에서 꺼내 콘도 안으로 옮겼음
▣ 이후 피고인들은 A의 시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A의 시체를 담아 승용차에 실은 후 △△콘도로 출발하였음

▣ 피고인들은 △△콘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1은 위 콘도로 들어가 대포통장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의 연락처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그곳에 머물렀고, 피고인 2, 3은 함께 같은 날 06:26경 파타야로 가면서 파타야 소재 주택(이하 ‘파타야 주택’)을 7일간 임차하고 같은 날 09:15경 ‘마프라찬 저수지’에 들러 A의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였음
▣ 이어서 피고인 3은 2024. 5. 3. 10:47경 픽업트럭을 렌트하고, 피고인 2와 함께 같은 날 15:24경 고무통, 밧줄, 레미탈(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제품)등을 구입하여 픽업트럭에 싣고 위 주택으로 돌아와 저녁 무렵 A의 시체를 고무통에 넣고 레미탈 반죽을 물에 개어 고무통 안에 집어넣었음
▣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24. 5. 4. A의 시체를 넣은 고무통을 실은 픽업트럭을, 피고인 3은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마프라찬 저수지로 이동하여 2024. 5. 4. 22:07경부터 22:32경 사이에 위 고무통을 밧줄에 묶고 저수지에 빠뜨린 뒤 피고인 2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그 밧줄을 당겨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시체를 은닉하였음

 

라. 피고인 2, 3의 공동범행
(1) 시체손괴
▣ 피고인 2, 3은 A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A의 반항으로 인해 피고인 2 등의 DNA가 A의 손가락에 묻어 있어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A의손가락을 자르기로 공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2, 3은 2024. 5. 3. 06:26경 파타야로 이동하면서 손도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2는 2024. 5. 3. 오후 무렵 철근 절단기(속칭 ‘가따’)를 구입한 후 위 절단기로 A 시체의 열 손가락을 잘라 레미탈을 섞어 봉지에 담은 다음, 위와 같이 A의 시체가 든 고무통을 저수지에 넣은 후그 근처에 있던 넝프루 쓰레기 처리장 부근에 위 봉지를 버리는 방법으로시체를 손괴하였음

(2)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2, 3은 2024. 5. 7. 09:47경 방콕에 있는 XX콘도 부근 주차장에서, A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A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 휴대전화에 연결된 토스앱에 미리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 명의의 토스앱에 접속하여 토스앱에 연결된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09:49경 같은 방법으로 170만 원을 이체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음
(3) 공갈미수
▣ 피고인 2, 3은 2024. 5. 7. 10:00경 위 XX콘도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를 살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A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A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A의 휴대전화로 A의 아버지인 B(72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계좌로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A의 어머니인 C(70세)에게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고, 이에 B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10:08경 A의 휴대전화로 B, C를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짭새가 연락이 많이 오네요? 핸드폰 꺼놓을라니까 아드님 살리고 싶으시면 돈 만들어 오세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B,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B, C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B,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전부 유죄
● 피고인 1 ⇒ 징역 25년, 부착명령 10년 등
● 피고인 2 ⇒ 무기징역, 부착명령 10년 등
● 피고인 3 ⇒ 징역 30년, 부착명령 10년 등
● 쌍방 항소
나. 원심
● 쌍방 항소 모두 기각 ➠ 피고인들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당초 강도만을 공모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살인의 고의 및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시체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서 손가락을 직접 자르거나 핸드폰을 직접 이용한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 시체손괴, 시체은닉,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유무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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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1835 가. 강도살인
나. 시체은닉
다. 시체손괴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공갈미수
2025전도9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 A
2. 가.나.다.라.마. B
3. 가.나.다.라.마. C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변 호 인 변호사 양우봉(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로펌나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동구, 이승현
변호사 양정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창웅(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창원)2025노60 판결, (창원)2025
전노10(병합) 부착명령, 2025보노8(병합) 보호관찰명령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시체은닉죄의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 시체손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강도살인죄와시체손괴죄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C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도자료 2025도11835 (강도살인 등 사건).pdf
0.20MB
2025도11835_판결문.pdf
0.07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