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6215 판결문)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6215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B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
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회사에 코인
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퍼센트 보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 코인은
개당 400만 원 상당인데 코인 6개가 한 묶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회사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
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경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
되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
사의 입출금 중단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
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430만 원, 2019. 1. 28.경 같은 계좌로 2,17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6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B회사이 아무런 실체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
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
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원금의 반
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고인은 2018. 3.경 상위 투자자의 소개로 B회사에 투자하였고, 2018. 4.경부
터는 자신이 마련한 대전 서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그 아
래에 피해자를 비롯한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새로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
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위와 같
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B회사이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투자
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
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위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
급하면서도 10개월 후에 투자원금까지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B회사 본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
라는 것도 홍보자료나 인터뷰자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회사이 실제
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
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큰 노력 없이도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3) B회사은 2018. 12. 중순경부터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출
금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
급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 등에 사용되고 그 대가로 기존 투자
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비트코인으로서 암호화폐 거래
소에서 거래 가능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다)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여전히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
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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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