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53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E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임재동, 김춘호, 이재찬, 정선균, 권재경(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2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