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2324 판결문) 후원금 쪼개기'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24 가. 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업무상배임
마. 업무상횡령
바. 뇌물공여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아. 배임수재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이자제한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가.나.다.차.
B
3. 나.
C
4. 나.라.마.바.
D
5. 다.라.마.사.아.자.
E
6. 라.바.
F
상 고 인 피고인 B, E, F 및 검사(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최보람, 이경우, 박한결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피고인 B, E을 위하여)
변호사 김은주(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윤구, 이희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76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 D, F
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수수죄,
업무상배임죄,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
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성립,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제3자뇌물공여죄
에서의 부정한 청탁,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물)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 진술의 신빙성,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
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
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성립, 뇌물
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공동정범,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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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