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4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한경수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B 일대에 이르러 C이 앞선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D우체국에서 수거하여 옮겨놓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약물’이란 정제, 환, 가루, 액상, 패치 등과 같이 의약품의 외관을 갖춘 물품을 뜻하고, ‘그 밖의 물품’이란 위와 같은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품은 물론, 그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 2조 제1항).
마약거래방지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1조).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 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되었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타당하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