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리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록, 최재영, 정다운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
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
정)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