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3707 판결문, 보도자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 금고 7년 6월 선고
● 항소인 ➠ 피고인
나. 원심
● 제1심과 같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제1심과 달리,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 금고 5년 선고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 이 사건 사고의 죄수 관계
▪ 이 사건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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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8. 선고 2025노66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도자료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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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70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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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