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지역 조직별 모집 ‘총책’ 4명 구속하는 등 총 182명 검거
- 단순 가담자 중 경찰 관리조폭 3명 검거
-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자도 ’24. 8. 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4. 11.경 금감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 ’20. 1.~’25. 4. ①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 ② 가 · 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③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 182명을 검거하였으며,
- 이 중 ‘보험사기를 유인 · 알선’하거나 다수 가담자들과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4명을 구속함.
❍ 한편, 인터넷 카페 등에 보험사기 모집 광고글을 게시한 7명에 대해서도 지난해(’24.8.14.) 시행된 ‘보험사기 유인 · 알선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검거함.
❍ 경찰은 앞으로도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 사건 개요
❍ 총책 ‘A씨’, ‘B씨’, ‘C씨’, ‘D씨’는 각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공모,
❍ 총책 ‘A씨’ 등 4명은 ’24. 5.경 서울 금천구 등 일대에서 가 · 피 공모 교통사고 유발 후,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 및 간병비 등 고액의 치료를 받아 보험사에게 5,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A씨’ 등 50명은 112회에 걸쳐 총 9억 9,58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B씨’ 등 4명은 ’22. 9.경 경기 포천시 등에서 SNS로 모집한 전국의 지역별 조직원과 함께 가 · 피 공모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사에게 1,06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B씨’ 등 103명은 179회에 걸쳐 총 9억 3,22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C씨’ 등 4명은 ’24. 10.경 충남 천안시에서 인터넷 카페에 보험사기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 후 모집된 가담자들과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사에게 4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C씨’ 등 20명은 29회에 걸쳐 총 2억 3,73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D씨’ 등 3명은 ’20. 10.경 인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후 보험사에게 1,08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씨’ 등 9명은 28회에 걸쳐 총 2억 1,500만원 상당을 편취
❍ 총책 ‘C씨’ 등 7명은 ’24. 8.경부터 ’25. 2.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등록하는 등 보험사기 유인 · 알선
【적용법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10년↓ 또는 5,000만원↓
▣사건의 특성
❍ (모집방법 등) 총책들은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해 ▵ 같은 동네 선 · 후배, 친구 등 지인을 가담시키거나, ▵ 인터넷 카페에 ‘ㄱㄱ’(공격, 사고 가해차량을 의미), ‘ㅅㅂ’(수비, 사고 피해차량을 의미), ‘ㄷㅋ’(뒷쿵, 후미 추돌을 의미) 등 은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하였고,
- 이렇게 모집되어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현재 활동중인 조직 폭력배(경찰청 관리대상) 3명도 있었으며,
- 실제 범행계획을 위한 공모는 비밀 대화방의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를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 (사고유형) 현장출동확인서, 사고접수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고의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보험사기 사고 유형이 확인되고,
| ①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 ②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 내지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 발생 ③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접수 |
- ①번 유형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합의금 수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노면지시(좌회전 등), 교통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
- ②번 유형의 경우, 사전에 범행장소 및 시간, 사고 방법(후미 추돌 등) 등을 공모한 후 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해 고의사고 발생,
- ③번 유형의 경우,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전에 운전자 내지 보행자 등 역할을 설정하고 허위로 사고 접수
❍ (병원진료) ① 사고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②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 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③ 총책이 가담자를 관리하기에 용이하고, 입원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바로 분배할 수 있도록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음.
❍ (금원분배 등) 범행 전에 보험금 분배 비율 내지 금액을 합의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 ~ 80% 가량을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
- 총책은 실제로 보험 관련 지식을 악용해 고의로 합의를 지연하도록 지시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하였고,
-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금액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음.
▣당부사항
❍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로서, 고액알바 등의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 법이 개정되어 실제 보험사기 범행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 · 알선 · 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함.
|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 형사기동대(2팀) | 담당자 | 팀 장 | 배은철 | (02-700-2167)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