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 23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총책 등 182명 검거(구속 4명)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보험금 23억원 편취한 지역 조직별 모집 총책’ 4명 구속하는 등 총 182명 검거

- 단순 가담자 중 경찰 관리조폭 3명 검거

-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자도 ’24. 8. 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유인·알선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4. 11.경 금감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20. 1.~’25. 4.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 · 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 182명을 검거하였으며,

- 이 중 보험사기를 유인 · 알선하거나 다수 가담자들과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4명을 구속.

 

한편, 인터넷 카페 등에 보험사기 모집 광고글을 게시한 7명에 대해서도 지난해(’24.8.14.) 시행된 보험사기 유인 · 알선 혐 적극 적용하여 검거함.

 

경찰은 앞으로도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시키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사건 개요

 

총책 ‘A’, ‘B’, ‘C’, ‘D는 각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공모,

 

총책 ‘A4명은 ’24. 5.서울 금천구 등 일대에서 · 공모 교통사고 유발 ,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 및 간병비 등 고액의 료를 받 보험사에게 5,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A50명은 112회에 걸쳐 총 99,58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B4명은 ’22. 9.경기 포천시 등에서 SNS 모집한 전국의 지역별 조직원과 함께 · 피 공모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사에게 1,06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B103명은 179회에 걸쳐 총 93,22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C4명은 ’24. 10.충남 천안시에서 인터넷 카페에 보험사기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 후 모집된 가담자들과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사에게 4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C20명은 29회에 걸쳐 총 23,73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D3명은 ’20. 10.인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이 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유발 후 보험사에게 1,08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9명은 28회에 걸쳐 총 21,500만원 상당을 편취

 

총책 ‘C7명은 ’24. 8.경부터 ’25. 2.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보험가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등록하는 등 보험사기 유인 · 알선

적용법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 2 10또는 5,000만원

 

사건의 특성

 

(모집방법 등) 총책들은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해 같은 동네 선 · 후배, 친구 등 지인을 가담시키거나, 터넷 카페에 ㄱㄱ(공격, 고 가해차량을 의미), ‘ㅅㅂ(수비, 피해차량을 의미), ㄷㅋ(뒷쿵, 후미 추돌을 의미) 은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하였고,

 

- 이렇게 모집되어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현재 활동중인 조직 폭력배(경찰청 리대상) 3도 있었으며,

- 실제 범행계획을 위한 공모는 비밀 대화방의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를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사고유형) 현장출동확인서, 사고접수기록, 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고의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보험사기 사고 유형이 확인되고,

①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
②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 내지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 발생
③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접수

- 번 유형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합의금 수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노면지시(좌회전 등), 교통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

- 번 유형의 경우, 사전에 범행장소 및 시간, 사고 방법(후미 추돌 등) 등을 공모한 후 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해 고의사고 발생,

- 번 유형의 경우,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전에 운전자 내지 행자 등 역할을 설정하고 허위로 사고 접수

 

(병원진료) 사고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 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총책이 가담자를 관리기에 용이하고, 입원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바로 분배할 수 있도록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음.

 

(금원분배 등) 범행 전에 보험금 분배 비율 내지 금액을 합의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 ~ 80% 가량을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

- 총책은 실제로 보험 관련 지식을 악용해 고의로 합의를 지연도록 지시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하였고,

-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금액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음.

 

당부사항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로서, 고액알바 등의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 법이 개정되어 실제 보험사기 범행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 · 알선 · 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함.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2) 담당자 팀 장 배은철 (02-700-2167)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