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2)

-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웃 주민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 피의자들 소지 대마 약 6.3kg 압수(시가 94,500만 원 상당)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이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kg(1g 15만원, 시가 약 9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혐의 사실의 요지

피의자 A○○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kg 25. 10. 29. ○○시 인근 도로변에서 B에게 전달하고, 25. 11. 6.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kg을 보관

피의자 B 25. 10. 29.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 5, 5,000만원

 

 

수사 진행경과

대량 대마 유통 첩보(국정원)를 입수한 수사팀은 25. 10. 28. 판매책 B 샘플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25. 10. 28. 대마 매수를 가장하여 ○○시 소재 주차장에서 B 긴급체포하였고, 상선(대마 재배 공급처)을 추적 끝에 25. 11. 6.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도 검거하였다.

피의자 A로부터 대마 4.6kg, 피의자 B로부터 대마 1.7kg 압수

 

사건의 특징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선택

- ○○시를 연고로 하던 A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231)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였다.

비닐하우스는 ○○시와 ▲▲군 경계 부근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 ○○ 시내에서 출발하면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 수사팀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3m 높이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하여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언뜻 보면 일반 농작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안심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B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은 ’25. 8.18.’26. 1. 31.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시행중

 

담당 부서 마약범죄수사대 책임자 대 장 신성철 (02-700-2073)
  마약범죄수사1 담당자 계 장 남성신 (02-700-2171)

 

대마 재배 및 유통 사건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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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