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웃 주민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 피의자들 소지 대마 약 6.3kg 압수(시가 9억 4,500만 원 상당)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강원도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하였다.
❍ 또한, 피의자들이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kg(1g 15만원, 시가 약 9억 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 혐의 사실의 요지
❍ 피의자 A는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kg을 ‘25. 10. 29. ○○시 인근 도로변에서 B에게 전달하고, ‘25. 11. 6.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kg을 보관
❍ 피의자 B는 ‘25. 10. 29.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5년↓, 5,000만원↓
□ 수사 진행경과
❍ 대량 대마 유통 첩보(국정원)를 입수한 수사팀은 ‘25. 10. 28. 판매책 B와 샘플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 이후, ‘25. 10. 28. 대마 매수를 가장하여 ○○시 소재 주차장에서 B를 긴급체포하였고, 상선(대마 재배 공급처)을 추적 끝에 ‘25. 11. 6.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도 검거하였다.
※ 피의자 A로부터 대마 4.6kg, 피의자 B로부터 대마 1.7kg 압수
□ 사건의 특징
❍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선택
- ○○시를 연고로 하던 A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약 231㎡)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였다.
※ 비닐하우스는 ○○시와 ▲▲군 경계 부근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 ○○ 시내에서 출발하면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 수사팀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하여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 비닐하우스 밖에서 언뜻 보면 일반 농작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안심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A·B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경찰청은 ’25. 8.18.∼’26. 1. 31. 間「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시행중
| 담당 부서 | 마약범죄수사대 | 책임자 | 대 장 | 신성철 | (02-700-2073) |
| 마약범죄수사1계 | 담당자 | 계 장 | 남성신 | (02-700-2171)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