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하였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법령 시행일 및 최초 적용일

(시행일2024. 10. 2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 2023. 10. 24.) 시행일은 2024. 10. 25.

(최초 적용일2026. 10. 24.) 2024. 10. 25. 법 시행 즉시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최소 2년의 면허 결격 기간*(면허 취득 제한)이 경과해 하므로, 최초 적용일은 2026. 10. 24.

* 결격기간: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 음주운전 죄종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죄종 결격기간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5
2회 이상 + 교통사고 3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2
단순음주(0.08% 이상), 음주 측정불응 1
무면허 음주운전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

-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약 40%,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여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사고 발생 시 피해 등 위법 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15년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2)은 음주운전 결격기간(: 2)과 동일

예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202611,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되고, 결격기간 2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 불가 기간
(결격기간)
2026. 1. 1. ~ 2027. 12. 31.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2028. 1. 1. ~ 2029. 12. 31.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2년간 운전 가능
만약 2029. 10. 1. 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시 2029. 12. 31.까지(3개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경과시(2029. 12. 31.)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300만 원 측정

- 구매 외 대여(렌탈)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책 협의 중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형벌 및 행정처분

미설치 운전 (형벌) 1징역 또는 3백만원벌금(도교법 제152조 제1호의2)
(행정처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2)
무등록 운전 (행정처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형벌) 3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1)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형벌) 3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2)
(행정처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3)
대신 호흡 등 부정한 방법 운전 (형벌) 3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도교법 제148조의3 3)
정기검사 미실시, 기록 미제출 (과태료) 10만 원에서 500만 원(도교법 제160조 제1항 제9)

 

 

참고 2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결격(정지)기간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 변화

구 분 윤창호법(’19.6.25. 시행) 윤창호법위헌* 보완(’23.4.4.시행)
단순
음주
(1)
0.03
0.05%
0.03
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
0.1%
0.08
0.2%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0.1
0.2%
0.2%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0.2%
이상
단순음주
(2회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단순
음주
(10년 내 2회 이상)
0.03
0.2%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단순음주(2) 0.2%
이상
징역 2~6,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측정거부·
측정방해*
(* ’25.6. 4. 시행)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1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10년 내 2회 이상 징역 1~6,
벌금 500만원~3천만원

* 소위 윤창호법(148조의2 1)은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헌법재판소 2021. 11. 25.2019헌바446 결정(전합))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결격(정지) 기간

구분 행정처분 (결격)기간 해당 조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벌점 100)
1년 이하 93조제1항제1
음주·거부·방해 뺑소니 / 사망사고 면허취소 5 82조제2항제3
상습(2)음주·거부·방해 교통사고 면허취소 3 82조제2항제5
음주·거부·방해 상습(2) / 교통사고 면허취소 2 82조제2항제6
단순 음주(0.08% 이상)
·거부·방해
면허취소 1 82조제2항제7

 

 

참고 3   약물운전 보조자료

타액을 이용한 약물검사 간이시약기 (Oraltox, 미국)

구강 내 검체(타액)를 채취하여 약물 10* 복용 여부를 확인
(소요시간: 8, 개당 단가: 45,000)

* 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아편, 메스암페타민, 부프레놀핀, 벤조다이제핀, 펜타닐, 옥시코돈, 트라마돌
 

약물운전에 대한 측정 불응을 처벌하는 해외 사례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빅토리아주) 등에서 약물운전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약물운전 검사불응죄를 두는 해외 사례
- 스페인 : (형법 제383) 약물 검사를 거부한 운전자는
61징역형 및 14년의 운전 금지

- 뉴질랜드 : 혈액·약물장애 검사 거부 횟수에 따라 차등 처벌
(1·2회 위반)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500의 벌금
(3회 이상 위반) 최대 2년 징역 또는 $6,000달러 벌금

- 호주(빅토리아 주) : 검사 종류에 따라 벌점 및 징역형 부과
(타액 검사 거부) 최대 120점 벌점
(기타 약물 검사 거부) 최대 180점 벌점 또는 18개월 징역형

(상습) 약물운전 및 약물운전 측정불응 처벌

  개정 전 현행
구분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상습)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상습)
측정불응 규정 없음 규정 없음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16년 징역/500만원3천만원
약물운전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규정 없음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26년 징역/1천만원3천만원

 

 

참고 4   운전 면허 갱신기간

과거 운전 면허 갱신기간(일괄 1. 1.부터 12. 31.까지)의 문제점

연말에 적성갱신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 운전면허 갱신 대기 시간이 증가(2(8) 12(141), 18)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 관련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업무 부담 가중* 및 비효율성으로 행정비용 증가, 서비스 질 저하

운전면허 갱신기간

(개정 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합격일· 이전 갱신일부터 10(65세 이상 5, 75세 이상 3년 등)이 되는 해의 1. 1.부터 12. 31.

(현행)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합격일· 이전 갱신일부터 10(65세 이상 5, 75세 이상 3년 등)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갱신기간 총 1년은 변함 없음

운전면허 갱신기간(예시)
1975417생인 홍길동 씨(1종 보통면허 소지)2016 22일에 적성검사를 받아 이전 갱신일로부터 10년 후2026에 갱신 대상이 된 경우
개정 전 2026. 1. 1. ~ 2026. 12. 31.
현행 2025. 10. 17. ~ 2026. 10. 17.

 

 

담당 부서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책임자 과장 조 우 종 (02-3150-2501)
담당자 계장 이 종 학 (02-3150-2151)
계장 김 동 주 (02-3150-2153)

 

251229 [참고자료]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hwpx
0.12MB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