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
- 미용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 항목으로 진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환자 통원 일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확인서 발급 - 허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14억여원을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구속, 환자 130명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5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 소재 A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실제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시술 행위를 했음에도 도수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병원 원장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환자130명을 검거하였음. ❍ 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