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
인원 (명) |
5대 선거범죄 | 기타 선거범죄 | |||||||
금품 수수 |
허위 사실 유포 |
공무원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 단체 동원 |
사전 선거 운동 |
불법 인쇄물 배부 |
현수막 벽보 훼손 |
기타 | |
2,565 (구속8) |
17(0.7%) | 189 (7.4%) |
32 (1.2%) |
137 (5.3%) (구속6) |
3 (0.1%) |
29 (1.1%) |
38 (1.5%) |
1,907 (74.3%) (구속1) |
213 (8.3%) (구속1) |
※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 19건 30명 수사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하였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1,609명이 증가하였다. (168.3%↑)
<제19대 -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 기준)>
구분 | 인원 (명) |
5대 선거범죄 | 기타 선거범죄 | |||||||
금품 수수 |
허위 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 단체 동원 |
사전 선거 운동 |
불법 인쇄물 배부 |
현수막 벽보 훼손 |
기타 | ||
제21대 | 2,565 | 17 | 189 | 32 | 137 | 3 | 29 | 38 | 1,907 | 213 |
제20대 | 1,383 | 19 | 496 | 14 | 66 | 1 | 28 | 23 | 625 | 111 |
제19대 | 956 | 16 | 96 | 7 | 42 | 1 | 11 | 28 | 645 | 110 |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제20대대비2.1배, 현수막·벽보 훼손제20대대비3.1배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수치가 통상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여(61.9%↓), 이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긴 어려움
또한,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엄단하는 한편,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 다음 날부터‘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요 수사사례 6.3. 기준>
∙(선거폭력) ’25. 5. 15.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역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손등을 가격한 피의자 구속 <부산청 사하서> ∙(선거폭력) ’25. 5.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 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 구속 <경기남부청 분당서> ∙(선거폭력) ’25. 5. 20.경 충북 제천시 역전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 6명을 향해 흉기를 휴대한 채 다가가 욕설하는 등 협박한 피의자 구속 <충북청 제천서> ∙(선거폭력) ’25. 5. 21.~5. 24.경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술병으로 위협하고 근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재차 방문해 난동을 피우고 근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폭행한 피의자 구속 <광주청 북부서> ∙(선거폭력) ’25. 5. 29.경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선거유세 현장 앞에 누워 방해한 피의자 구속 <부산청 중부서> ∙(선거폭력·선거사무시설 교란행위) ’25. 5. 29.경 경기 수원시 소재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중 사무실 문을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 구속 <경기남부청 수원남부서> ∙(현수막·벽보 훼손) ’25. 5. 15.경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현수막 연결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 3명을 향해 위 각목을 휘둘러 상해 등을 입힌 피의자 구속 <서울청 중랑서> ∙(투표지 촬영·게시) ’25. 5. 29.경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틱톡 등 SNS에 게시한 피의자 검거 <전북청 김제서> ∙(사위투표) ’25. 5. 29.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의 직책을 이용, 남편 대신 대리투표한 임기제 공무원 구속 <서울청 수서서> ∙(사위투표) ’25. 5. 30.경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였음에도, 6. 3. 본투표 당일 관할인 투표소에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피의자 검거 <제주청 동부서> ∙(부정선거운동) ’25. 6. 3.경 선거일 당일 노상에서 대통령 후보 사진이 인쇄된 홍보물을 부착한 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피의자 검거 <서울청 강동서> |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