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을 해킹,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해킹 조직 검거 (총 19명 검거, 구속 6)
- 유통이 쉽고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을 악용, 최근 모바일 상품권 해킹 범죄 증가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한 해킹조직원 19명을 검거(구속 6명)하고, 해외 총책 A씨(중국 국적)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음
이들은 2024. 8. 17.~8. 18.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를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적용법조】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정보통신망침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특징
❍ (모바일 상품권 탈취 및 세탁) 피해 업체가 해킹 피해를 쉽게 알지 못하도록 주말 사이에 범행이 이뤄졌으며, 이렇게 탈취된 모바일 상품권은 2024. 8. 17. ~ 8. 18. 2일간, 전국 22개 대형마트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되었음
※ 최초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7,687매 중 7,168매(약 28억 6,720만원 상당)가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되었고, 나머지 519매는 피해자가 사용 취소 처리함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만 알면 전국 대형마트에서 쉽게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특성을 악용하여, 해외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국내 교환책들에게 PIN 번호를 전달하였고, 국내 교환책들은 단기간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였음
※ 교환책 1인이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4억 5천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함
- 수거책들은 이렇게 전국에서 교환된 지류 상품권을 퀵 배송이나 직접 대면하여 수거한 후, 상품권 업자를 통해 현금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송금책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들 관계) 피의자들은 크게 교환책, 수거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였으나, 대부분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해외 총책과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를 통해 유기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음
- 해외 총책은 상품권 교환 고액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을 포섭하는 한편, 이렇게 포섭된 조직원이 거액의 상품권을 가지고 잠적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 수거책 등 상위의 조직원은 총책의 초등학교 동창이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로 하여금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
❍ (수사 과정) 수사팀은 CCTV 추적과 피의자들 간 텔레그램 대화 등을 분석하여 약 9개월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음
- 피의자들은 한 곳에서 다량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할 경우, 의심을 살 우려가 있어 여러 지점으로 분산하여 교환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였음
- 해외 총책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수거책 역할을 한 B와 C를 구속 송치(’24.12.17)하였고, 14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한 송금책 D를 구속 송치(’25.1.23)하였으며, 연인 관계이며 4억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한 교환책 E와 F를 구속 송치(’25.4.24), 중국 국적으로 2억 4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한 G를 구속 송치(’25.5.1)하였음
- 수사과정에서 이미 검거된 피의자 19명 외에 해외 총책 A를 비롯한 조직원 5명을 추가로 특정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음
유의점 및 당부사항
❍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계정 유출에 유의하고,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다중 인증 도입으로 해킹 위협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 타인의 계좌와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대면 SNS 등을 통한 고액 상품권 교환 알바의 경우에도 범죄 관련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경찰은 해당 대형 마트 각 지점에 상품권 교환 알바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내문 비치를 요청하는 등 범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