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단체 검거 구속

 

사건개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안용식)는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송치(구속 9·불구속 2)하였음

이들은 ’24년 4월경부터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 전화번호 DB, 허위사이트 등 범행 기반을 마련한 뒤, ’24. 8. 16.~21.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하여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9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음

한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자금 및 물적 설비를 지원한 A는 ’23년 10월경 불상의 조직과 공모,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 또한 받고 있음

 

 

수사 착수 및 경과

’24. 8. 21. 태국에 파견된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방콕 지의 투자리딩방 사무실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 8(D~K)을 검거한 뒤, 국제 공조 절차를 통해 8명을 순차 국내 송환하였음(9. 26 ~ 28.)

’24. 9. 30. 경찰청 국제협력관 브리핑 관련 다수 보도내용 참조

송환된 8명 중 2(D, E)은 구속(9. 29),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를 진행하던 중 송환 시 확보한 압수물(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37)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K)를 제외한 피의자 5(F~J)을 순차 구속하였음(10. 29. ~ 11. 28.)

이후 국내에 있던 총책급 피의자 B를 인지하여 체포·구속하였고(11. 30.), 별건으로 수감 중인 또 다른 총책급 피의자 C를 인지·조사하였음(’25. 1. 10.)

마지막으로, 범죄단체를 총괄 조직하고 자금을 투입한 회장’ A인지하고 그가 앞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도 확인하여 구속하였음(’25. 4. 30.)

피의자 A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공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송치하였고, 전체 규모는 35억 원 상당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임

 

사건의 특징 및 의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 피의자들은 방콕의 숙소에서 합숙하며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들의 외박을 통제하고 여권 및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기본적인 통솔체계를 갖추었고, 특히 피의자 A는 조직원들로부터 장님또는 아버지라고 불리며 조직 전반을 관리하였음

- 또한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에서 범행을 지르거나 방법을 배워온 피의자 C, E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 피의자 A가 지원한 자금으로 범행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국인 전화번호 DB를 확보하거나 허위 증권거래사이트·가상 서버를 구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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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초기에 제압하여 다수 피해 예방

- 피의자들의 범행은 ’248월 중순경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4. 8. 16.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8. 21. 범행을 조기에 단속하였음

- 이에 따라 피의자들이 인출하지 못한 피해금 전액 2,276만 원(미수 피해금 제외)을 확보하여 그중 2,261만 원(99.3%)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음

- 범행 당시 피의자들이 확보한 내국인 전화번호 DB는 약 284만 건으로, 이들이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회장 및 총책 등 조직 일망타진

- 국내 송환 이후, 피의자들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의 조직원들과 국내에 체류 중이던 총책 및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체포·구속하여 조직 전체를 와해시켰고,

- 전체 조직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 피의자 A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함으로써 피의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일삼는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할 것이며,

지명수배된 피의자 K를 추적하고, 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여죄 및 내국인 전화번호 DB 확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임

아울러,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림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리딩방 범죄단체 검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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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