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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308747 판결문) 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하지만…계약 유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8747 보험금 2022다308754(병합)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덕, 백장훈, 서우정, 임시규, 홍석범, 정영식, 오상진, 김희중, 김정, 김수희,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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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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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0721 판결문) ‘공익제보 교사’ 비위 여부 몰래 알아본 교감…대법 “학교법인 징계 사유 해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0721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1. 학교법인 A 2. B(개명 전 성명: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이윤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71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D중학교와 E고등학교(이하 E고등 학교를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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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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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므13669(본소) 이혼,2024므13676(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보도자료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➊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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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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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4418 판결문) 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4418 건물인도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상고인 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1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12. 23. 임대차기간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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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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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1104 판결문) 대법 "잘못된 과세, 부당이득인지는 '중대 하자' 여부 따져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1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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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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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7607 판결문) 피해자에 보험금 한도까지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7607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미숙, 임현정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남지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0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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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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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9756 판결문) 재판 중 제출한 계약서에 드러난 개인정보... 대법 "정당행위, 위법 아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C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나. E은 2021. 5.경 F으로부터 원고와 G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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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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