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문) 해상수출 육상운송 착오로 파손…대법 "해운책임제한 적용불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11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정수연, 한아인, 최민주, 신주희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박한나, 최정민, 나정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이안의, 박해조, 정다애
피고, 피상고인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송헌, 이상화, 배수인, 구병석, 문태원, 탁
병모, 김연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미국 소재 F에 로봇 암(Robot Arm) 20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운
송을 의뢰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의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주식회사 G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을
하였고, 피고 D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H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육상운송을 다시 위탁하였다.
다. E는 피고 B에 이 사건 화물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
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사항은 피고 D, C에도 전달되었다. 그
런데 피고 D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의 직원에게 컨테이너의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 직원은 2022. 9. 16.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은 부산항 소재
피고 D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2022. 9. 21.까지 약 5일간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4. 27. E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
고, 2023. 6. 23.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D 직원과 피고 C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채무불이행책임을, 피고 D과 피고 C은 사
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상
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① E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②
피고 D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의 수령․
보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으로서 같은 법 제797조 제1항
이 정한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
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가)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
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
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E가 피고 B에 의뢰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이 이어
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피고 D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한 컨테
이너를 제공하면서 E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는 인천항에서 피고 D이 제공한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
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육상운송은 피고 C이 담당하였다. ② 피고 D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
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
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부산항 소재 피고 D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로써 피고 D이 해상운송을 개시하였다
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
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D이 해상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
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이유모순, 심리미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
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상고 및 피고 C의 상
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2025다211111_판결문.pdf
0.09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