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50694 판결문) 탄광 근로자 진폐증, 폐광 후 악화했다면… 대법,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세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506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강유진, 김인진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신병주, 박상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A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81. 10. 1.부터 C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2. 28. 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원고 A은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폐광일 이후인 2011. 7. 25.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2015. 4. 1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2018. 7. 17. 장해등급 제3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한편 원고 A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2. 15.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2,129,70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B는 1988. 2. 8.부터 D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 6. 1. 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원고 B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 9. 6.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B는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폐광일 이후인 2011. 12. 29.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2016. 3. 1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2018. 12. 17. 장해등급 제3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한편 원고 B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8. 31.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 금과 동일한 4,144,79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재해위로금과 원고 A이2017. 2. 15.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을 통틀어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

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 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해당 광산이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이하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이라 한다)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광업권 등을 취소하여 폐광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참조).
3)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이하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진폐근로자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실제지급된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위 지급청구권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로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후 장해상태가 재차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최종 변경된 경우 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상 반드시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정할것은 아니다.
나) 한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진폐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변경된 장해등급으로 상향되기 이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여,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위 금원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으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당시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옳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A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6,325.59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9,361.5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28,417,409원[= 99,361.57원 × 286일(1,155일 – 869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81,577,237원[= 83,706,937원(=96,325.59원 × 869일) - 2,129,700원]의 합계 109,994,646원(= 28,417,409원 +81,577,237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B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46,348.52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51,229.1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 43,251,548원[= 151,229.19원 × 286일(1,155일 – 869일)]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123,032,073원[= 127,176,863원(= 146,348.52원 × 869일) - 4,144,790원]의 합계 166,283,621원(= 43,251,548원 + 123,032,073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선행 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 제3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선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주장은 이유 있다.


4. D의 폐광일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원고 B가 그가 근무하던 D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이므로, 위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20,705,637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  2022.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73,514,754원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 2022. 6. 24.까지 민법이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위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각 기각한다.
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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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