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박순성, 여훈구, 변동열, 정명수
피고, 피상고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하태헌, 유무영, 이정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법에 따라 소속 D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E법에 따라 회원인 F
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G(2010. 9.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이 사건 상조회사’라 한다)는 피고가 2005년 12월경 상조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상조회사와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소속 D조합의 조합원들을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으로 모집
하고(이하 원고를 통하여 회원이 된 사람들을 ‘D조합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 사건 상
조회사는 원고에게 회원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원고와 이 사
건 상조회사는 2009년 12월경, 2013년 12월경 및 2017년 12월경 이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제휴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제휴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제휴협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원고가 D조합 조합원들을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회
원으로 모집하였고, 2007. 2. 15.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를 통하여 D조합 조합원
들이 이 사건 상조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약 350,000건에 이른다.
라. 1) 원고는 2008. 7. 30.경 이 사건 상조회사에, D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월부금
과 이자, 상조서비스 중단에 따른 원고와 D조합 조합원들의 금전상 손해를 피담보채권
으로 하여 이 사건 상조회사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08. 9. 22.경 원고에게 ‘안정성 조치사항으로 지급보증서를 발송하고
추후 이에 관한 피고 이사회 의사록을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상조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해드릴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2008. 9. 19. 자 지급보증서를 첨부
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제휴협정이 새로 체결될 무렵마다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지급보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지
급보증서’라 한다).
2) 이 사건 지급보증서 중 2013. 12. 30. 자 지급보증서와 함께 교부된 피고 이사회
의 2013. 12. 19. 자 의결서에는 ‘이 사건 상조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상조제휴 협정서
에 의거 가입한 상조회원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상조서비스 이
행을 보증한다’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회장도 이사회
에 참석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 지급보증서와 이사회 의결서는, 원
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안정성에 관하여 D조합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조회사에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자 그에 대한 답신으로 이
사건 상조회사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에게 송부한 문서들이다.
마. 피고는 2020. 1. 9.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전부를 320억 원에 매
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019년 11월경 작성한 주식 매각안에는 이 사건 지급보
증서에 관하여 ‘상조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정 내용(지급수수료, 환불금, 상
조서비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대신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라고 설명하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I은 2020. 3. 4.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전
부를 380억 원에 매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원심에서 최종
변경한 청구취지는 ‘이 사건 제휴협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D조합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주채무)
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라는 것이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D조합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의 성립과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D조합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
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
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
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
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
고,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보증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다투는 이상 피
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D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
우 D조합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
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작성하여 이 사건 상조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
이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대상은 ‘상조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이지만,
거기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
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 중 2013. 12. 30. 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종기가 ‘상조관련법(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일까지’로 기재된 것은 보
증의 대상이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 위 법률의 보호대
상인 D조합 조합원들에게 이행되어야 할 채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가 2019년 11월경 작성한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매각안에 따르면, 피고 스
스로도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대신 이행하겠
다’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D조합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D조합 조합원들인지는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
수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상조회사나 피고가 상조서비스를 실
제로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D조합 조합원들이고, 지급보증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로
서는 그 보증채무의 내용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도 제1심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의 대상이 ‘이 사건 상
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D조합 조합원들에서 원고로,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원고 또
는 D조합 조합원들에서 원고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가 주채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
정에 따른 채무’만을 보증하였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무에는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