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71156 판결문)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중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156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하상수, 설재욱, 임지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2015. 7. 15. 피고와 이 사건 보트(등록번호 H 모터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
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하였다. E은 2015. 7. 16.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록원부에 이 사건 보트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D, C의 피용자인 F은 2015. 8. 1. 이 사건 보트를 이용
하여 원고와 그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원고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 C, F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2018. 4. 26.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
방법원 2016가단20882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9. 2. 15. 그 판
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보험금 지
급에 관하여 ‘사업자용ㆍ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누어 규정
하고 있는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
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나.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
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
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이 ‘수상레저기구(개인용)’ 부분의 제17조에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이 사건 보트의 소유자가 될 E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중 ‘수상레저기구(개인용)’ 부
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약관 중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 부분의 피보험자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고용인’ 등이고, 보장대상은 ‘수상레저기
구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이용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서 ‘수상레
저기구(개인용)’ 부분의 피보험자 및 보장대상과 다르므로, E으로서는 ‘수상레저기구(사
업자용, 업무용)’ 부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마.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
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보
험사고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
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2023다27115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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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