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성수▲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 부산해운대경찰서장..
경제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획부동산 업체로 유인,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22억원 편취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1. 4.경부터 ’23. 8.경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세)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 A는 방송 협찬 계약을 통해 직원 B(40세) 등을 경제방송 채널(6개)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킨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며 시세 대비 최대 53..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기업집단 S의 동일인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이 지배하는 계열사 A社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B社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 전부를 A社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단가도 상당히 고가로 책정한 사안에 대하여, 甲과 B社의 前 대표이사 丙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법인인 B社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B社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A社, B社, 甲, 乙, 丙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 계열사 A社에 대한 부당지원의 목적은 A社를 성장시켜 甲에서 乙로 이어지는 S 그룹의 경영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