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4418 건물인도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상고인 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1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12. 23. 임대차기간을 20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1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7386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36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735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살인미수방조 2025보도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 A 피 고 인 2. 나. B 3. 나. C 4. 다. D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D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경호, 염진영변호사 김성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성현(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 2024보노205(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