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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따른 제2 제재조치명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지방송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4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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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892 판결문) 사업장 시설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5892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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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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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054 판결문)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들 상대로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는 점, 장애인연금법령의 규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의 예산 신청과 피고들의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부담부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054 구상금청구 원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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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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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45 판결문) 원고가 버스 운전중 다른 버스 추돌하는 사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하였는데, 이후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벌점 141점을 부과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한 사안에서, 후속 면허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2. 5. 20:01경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를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13㎞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80점{= (중상 3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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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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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 판결문)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 요구하거나 협박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 판결문)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 요구하거나 협박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69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8.주 문 1. 피고가 2025. 1.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B”(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나. 피고는 2025. 1. 9. 원고에게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을 사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영업정지 35일 처분(이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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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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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072 판결문)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의 상황 등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5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 13. 서산시 주식회사 B 소속으로 고용되어 덕트 작업을 진행하였다.나. 원고는 덕트 작업에 부족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F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09:46경 서산시 (비실명화로 생략)에 위치한 C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비실명화로 생략) E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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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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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판결문)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는 2024. 11. 27. 피고에게 원고를 피의자로 하는 2023-45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나. 피고는 2024. 11. 28.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대리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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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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