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 1. 1.자로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9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 괄호는 전 소속임 Ⅰ 법 원 이 사 관 1. 승 진 2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전요안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2. 전 보 5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Ⅱ 사 법 보 좌 관(법원이사관) 1. 전 보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Ⅲ 법 원 부 이 사 관 1. 승 진 10명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수도법(2019.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장 김 허 는 남양주시 ○ ○○, □□, △△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구인 남양주시는 조안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1975. 7. 9.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 장○○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딸기 농사체험시설을 운영하던 자로, 위 장소에서 딸기를 가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