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26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사건 2022구합90050 시정명령처분 취소선고 2025. 6. 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2024도18647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선고 2025. 5. 29.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노3068 판결
사건 2025도21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1666 판결
사건 2025도2943 사기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