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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5. 22.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기부채납이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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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사건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16.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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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649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여자격 취소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제한기간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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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03 판결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징계해고,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03 판결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징계해고, 재량권 일탈ㆍ남용 및 부당해고 인정

사건 2024구합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4. 25.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❶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5 내지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이다. ❷ 나아가 원고..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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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사건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위헌소원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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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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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 임의적 감면, 특정성원칙의 예외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

사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선고 2025. 6. 27.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6. 2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 면하도록 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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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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