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11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정수연, 한아인, 최민주, 신주희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박한나, 최정민, 나정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이안의, 박해조, 정다애 피고, 피상고인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송헌, 이상화, 배수인, 구병석, 문태원, 탁 병모, 김연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가 ①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하였고 ② 위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③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12.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파면)] ▣사건개요 1. 사건의 배경 ○ 피청구인은 2024. 8. 10.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 대통령(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 당시 직책을 기재한다) 윤석열은 2024.12. 3. 22:27경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경주(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5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211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35, 2025전노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