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25도2994 특수협박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3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2025도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고 2025. 5. 15.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