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 판결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의료법 제4조 제6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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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