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