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사 건 2024구합8697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