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