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법원 주차장에서 배심원(피해자) 차량에 부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건입니다.국민참여재판이 증가하는 추세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됩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24. 12. 11.□ 요지 :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2018년 수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차이입니다. ○ 쟁점 :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였으나, 감독관은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 대법원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 파기환송 ○ 참고- 2018년 당시 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무단 이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사..
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면 시민들은 불안하고 경찰도 엄청 고생합니다.드디어 불특정다수 시민상대 범죄예고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가중시 징역 7년6월, 벌금 3천만원)이와 관련한 법무부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소취하서 종이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취하시 그 효과는 매우 크니 민사소송 진행중 소를 취하하실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서류이니 법원이 다를 경우 법원명을 수정하세요. 소취하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관련 대법원 자료입니다.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