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N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문)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문)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대법원 2021도1336 판결문)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대법원 2021도1336 판결문)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15.
  • textsms
(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 2022. 1. 24.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15.
  • textsms
(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사건 2023나57465선고 2024. 7. 17.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 판결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됨 -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6. 9.
  • textsms
(2024구합72018 판결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4구합72018 판결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9.
  • textsms
(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9.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931 판결문)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931 판결문)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판결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9.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2
  • 3
  • 4
  • 5
  • ···
  • 3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N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