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27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가나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환, 윤상종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경범 변호사 박민표, 송경(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울산)2022노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71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석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53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상납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 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판단한 다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 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90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734 판결, 2025초기63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 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
피고인이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보고 등을 위하여 A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공소사실로기소됨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300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정ㆍ관계, ..
피고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원안대로확정하자, 원고 의왕시장이 위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74 상표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창혁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9.경부터 2020. 3.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D일자 화장품류(제03류)로 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