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고 2025. 5. 15.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