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 판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 부당이득환수 등 제재처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위 처분기준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미 2차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이득환수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 건 2024구합630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산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23. 11. 2. 한 과징금 1,075,618,100원 부과처분 및 2024. 1. 9. 한 과징금 106,184,7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경산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산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경산시장이 2024. 2. 26.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1,236,94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021.pdf
0.23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