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판결문)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인정되고,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ㆍ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급의 문제뿐 아니라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 지역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 문제, 근속연수ㆍ업무지식 등 직장 내 업무역량 차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가입 여부,감사ㆍ인사부서 등 부서별 영향력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발생한 실질적 우위이거나,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반드시 상급자일 필요도 없으며,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 등에서 우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28.자 2024다28485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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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