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 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966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희, 조민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안정호, 홍기만, 정영식, 김예형, 김성훈, 정영섭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순일, 이인석, 현민석, 박재완, 이상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3221(본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2023다203238(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피상고인 5. F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I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이기영, 박은경, 신수현, 강석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본소), 2021나 591619(반소) 판결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