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5. 7.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정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찰공무원 외에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