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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058 판결문) 대법 "성폭력처벌법 신원누설 금지, 수사·재판 중 피해자만 해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이현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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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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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979 판결문)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979 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532, 2025전노14(병합), 2025보노1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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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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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749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333억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해운대구청 패소 뒤집어

원고(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엘시티피에프브이(이하 ‘엘시티’)에 시공을 위탁하고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약 2,336억 원에 매도하였고, 엘시티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약 5,1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약 333억8,0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로 보아야 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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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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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267 판결문, 보도자료)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A 회사의 조선소에서 하청업체인 B 회사의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A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A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 경남 고성군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B 회사 ● 피고인 회사로부터 선박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임. 사망한 근로자(피해자)는 B 회사 소속임 ▣ 피고인 1~4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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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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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193 판결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대법 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193 가. 학대치사 나. 직권남용가혹행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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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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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87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760억대 ‘수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가족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788세대의 빌라, 오피 스텔을 보유하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 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부) 임대사업의 대표, 사업 총괄, 다수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법인 명의로 주택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 영위 ▣ 피고인 2: (모) 임대사업의 재계약, 시설관리 업무 담당 ▣ 피고인 3: (자) 감정평가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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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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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418 판결문, 보도자료) '선거운동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교육감인 피고인 1이 교육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등을 하고, 당선 이후 자기 대신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에관여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출을 면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선거운동 기획 등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41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은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서 다른 경북교육청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2, 3, 4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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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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