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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매수인 내세워 전세사기 벌인  모집책,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71명 일당 검거

바지매수인 내세워 전세사기 벌인 모집책,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71명 일당 검거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69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71명 검거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와 매수인 브로커 B, C 등은 빌라를 매수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매수인’을 빌라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빌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 ’20. 5월~’22. 10월 서울‧경기‧인천 등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 원을 편취한 컨설팅업자(8명), 매수인 ..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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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04 판결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한 데 대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②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절차 미마련,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는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나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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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96 판결문)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9296 분양대상자지위확인 등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등촌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9.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의 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4. 10.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들이 각 피고의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E는 2014. 5..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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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 판결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규정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 판결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규정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의 의미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844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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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582 판결문)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은 사안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 불가 사유(원제조사 및 국내 업체의 구매ㆍ제조 불가 통보 또는 낮은 단가 등)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58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위사업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자격..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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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095 판결문) 원고가 피고(부천시,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서울시) 상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1)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서 도시철도 운영사업기간의 종기를 시설물 존속시로 명확히 정한 경우 설령 사업기간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업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처음 정한 운영사업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2) 도시철도법령이 도시철도 운영의 위탁기간이나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철도사업면허는 면허에 조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도시철도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도시철도 운영사업의 위탁을 할 수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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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 판결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5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학원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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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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