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9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최낙원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D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E은 F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E은 2019. 5.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 ‘I보험’에 F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 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6369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호세, 정인기 피고, 상고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오용수, 이윤지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3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