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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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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931 판결문)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931 판결문)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판결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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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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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 판결문) 임의수사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 판결문) 임의수사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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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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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669 판결문)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대법원 2024도19669 판결문)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사건 2024도19669 선고 2025. 6. 5.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5. 선고 2023노943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같은 법 제74조의 양벌규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 서 작성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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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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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994 판결문) "대리기사 탓 불인정"...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죄 확정

(대법원 2025도2994 판결문) "대리기사 탓 불인정"...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죄 확정

사건 2025도2994 특수협박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3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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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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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2025도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고 2025. 5. 15.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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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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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사건 2025도810 선고 2025. 6. 5.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6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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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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