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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 판결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9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3.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642,521,2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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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 판결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88808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14,772,860원 부분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53,959,7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판결문 중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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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396 판결문) 소방공무원 재직하며 구급업무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8396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게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2007.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6. *. **.까지 화재진압 업무, 2016. *. *.부터 2016. **. *.까지 행정업무, 2016. **. *.부터 구급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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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 검 · 경 합동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 및 2차 피해 엄단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개요】 ▣ ’22. 10. 29.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다중운집 관련 대응조치 부재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을 조사 중임 검찰 · 경찰은 오늘(7. 30.) 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➁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 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및 수습 등 재해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서,..

  • format_list_bulleted 대검찰청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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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911 판결문)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승진누락과 부서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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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03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403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 청구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피고가 2024. 3. 18.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고 있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이하 ‘이 사건 운동본부’라 한다)에서 2018.1.부터 2019. 12.까지는 공동대표, 2019. 1.부터는 운영위원장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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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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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21 판결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거부처분 취소 판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88921 대불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대불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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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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