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가. 나.를 포괄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바.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윤, 한영표, 권영문, 류지은, 김혜련, 박제준, 이정주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326022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영농조합법인 상 고 인 피고인 A, B, E, H, I, J영농조합법인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최영관, 박영수, 하선혜,김재후 (피고인 A, J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변호사 이수원(피고인 B을 위하여),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최보람(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재(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진현, 성창석(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정태웅, 장은주, 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