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
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