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기업집단 S의 동일인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이 지배하는 계열사 A社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B社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 전부를 A社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단가도 상당히 고가로 책정한 사안에 대하여, 甲과 B社의 前 대표이사 丙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법인인 B社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B社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A社, B社, 甲, 乙, 丙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
계열사 A社에 대한 부당지원의 목적은 A社를 성장시켜 甲에서 乙로 이어지는 S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B社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B社 소속 임직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甲의 주도로 약 4년 동안 A社에게 약 74억 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ƒ 부당지원의 결과로 A社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 없이 업계 최상위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하였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기업집단 S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검찰은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시키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관행에 엄정 대응하여, 법인만 고발되었으나 그 배후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는 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처벌된다’는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향후 검찰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 甲[78세, 기업집단 S 동일인(회장)]
※ 乙은 甲의 장남으로, 원재료 판매업체인 기업집단 S 소속 계열사 A社의 최대주주이자 기업집단 S의 수석 부회장
❍ 丙[69세, 기업집단 S 소속 계열사 B社의 前 대표이사]
❍ B社[기업집단 S 소속 계열사]
공소사실 요지
❍ 甲와 丙은 공모하여 ’16. 1. ~ ’19. 12. 기업집단 S의 계열사인 B社가 같은 소속 계열사 A社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함에 있어 원재료를 오로지 A社로부터만 구매하면서 비계열사 대비 4% 초과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래를 하여 A社를 상대로 약 74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B社에게 손해를 가함【공정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 B社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丙과 함께 기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