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715억 원 규모 국내 설탕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2명 구속 기소, 11명[법인 2곳]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제당 3사가 ’21. 2.경부터 ’25. 4.경까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부사장‧전무급 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본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하여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제당 3사는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② 담합행위를 통해 담합 발생 前대비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되었던 사실, ③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 하락 시에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습니다.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 차례 적발되었으나 법인에 대한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던 바,
-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外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중 최고책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적 담합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하고,
- 그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가담한 개인 총 11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피고인 (총 13명 : 법인 2곳, 개인 11명)
❍ 법인 2곳, 개인 11명 (2명 구속, 9명 불구속) (총 13명)
- A법인 및 임직원 5명 [가○○(前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구속), 나○○(B2B 사업본부장, 전무급), 다○○(영업상무급), 라○○(영업팀장), 마○○(곡물구매 사업부장)]
- B법인 및 임직원 6명 [바○○(식품그룹 대표이사, ’25. 11. 21.자로 사임, 구속)사○○(식품그룹 부사장), 아○○(前영업상무), 자○○(영업상무), 차○○(前영업팀장), 카○○(前곡물팀장)]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1. 2.경부터 '25. 4.경 사이 국내 설탕 가격의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공정거래법위반】


※ 단,􀀁 ’25. 4.경 마지막 담합 범행은 제당 2개 사(A, B 법인)만 가담 / 각 피고인별 세부범죄사실은 [별지] 참조


 이 사건 담합 범행의 구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3조_2715억_원_규모_국내_설탕가격_담합_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0.37MB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