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획부동산 업체로 유인,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22억원 편취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1. 4.경부터 ’23. 8.경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세)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 A는 방송 협찬 계약을 통해 직원 B(40세) 등을 경제방송 채널(6개)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킨 후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며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41세) 등 3명은 방송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1,379건)를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사건 개요
❍ 피의자별 혐의요지
| 연번 | 피의자 | 혐의요지 | 적용법조 | 비 고 |
| 1 | 피의자 A 등 4명 |
사기 무등록 다단계판매 개인정보 미동의 취득 |
형법 제347조 방문판매법 제58조, 제6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기획부동산 업체 |
| 피의자 29명 |
사기 무등록 다단계판매 |
형법 제347조 방문판매법 제58조, 제62조 |
||
| 2 | 피의자 C 등 3명 |
개인정보 미동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방송 외주 제작업체 |
(사기·방문판매법위반) 피의자 A 등 33명은 「지주-영업 대표-이사-팀장-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부동산 전문가를 사칭한 경제전문 방송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21. 4.경부터 ’23. 8.경까지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인 것처럼 속여 22억원 상당 편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C 등 3명은 위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후 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기획부동산 업체 측에 제공하고, 피의자 A 등 4명은 이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한 혐의임
사건의 특징
❍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 유명세를 이용한 토지 판매
- 피의자 A는 콜센터를 이용한 과거 방식으로는 피해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피의자 B 등을 방송에 출연시켜 왔으며,
- 피의자 B 등은 경제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나, 사실은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없이 사전에 준비한 대본만으로 방송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방송과정에서 수집된 시청자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 확보
- 피의자 C 등은 방송시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했던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기획부동산 업체로 넘겼으며,
- 피의자 A 등은 이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하여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 후 본건 범행 토지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 이용,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
- 피의자 A 등은 사실은 보전산지* 지역으로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 자연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설치, 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토지
-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평당 17,311원→934,444원)의 폭리를 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은
❍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사항>
▸토지의 지번 확인 및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
-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의 필지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업체에서 제공된 정보의 진위여부 등 확인 필요
② 토지이용확인원 확인
-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개발제한사유가 있어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거나 ‘제한은 해지가 된다’고 근거 없는 확신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www.eum.go.kr)*를 통해 규제 정보 확인 필요
* 지역지구 지정 여부, 건축가능 시설물,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등 확인 가능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 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이전 거래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직전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④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의 필요
- 공유지분 토지는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매입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처분 방안이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 지양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