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지난해 9월 30일에 ‘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 광진구 소재)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남,18세)와 소위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남,19)를 검거하였고,
-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허위신고 방송(음성 채팅방)을 주도하고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한 서버 운영자 A를 구속, ‘장난 전화 선수’ B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25.10.24.)하였음
○ 이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A가 경찰관서에 허위신고한 4건*(위계공무집행방해 2건, 경범죄처벌법위반 2건)을 추가 인지하여 함께 송치하였음
* 디스코드 :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에 음성 채팅을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2건>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 허위 신고 <경범죄처벌법위반 2건> ‘모스 부호로 마치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여 허위 신고 ※<적용법조> 형법 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3조3항2호(거짓신고) | 
범행의 특징
○ (착수 경위) 지난 7월 ‘디스코드’의 한 서버에서 공공기관에 각종 허위신고‧장난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챙겨 온 서버 운영자가 있다는 첩보와 언론보도를 접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함
-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도 해당 서버에서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A가 허위신고 방송을 하는 가운데 B가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됨
|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4. 9. 30. 20:29경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로 서울광진경찰서 전 가용경력과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 소방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총 140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다음날 08:09경까지 공원 이용객 대피 및 현장 수색 작업을 실시함 | 
○ (범행 수법) 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 등 참여자의 호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이고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하는 내용들로 허위신고를 하였음
당부 말씀
○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발물 설치’ 등 허위신고 및 협박성 게시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를 보호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경찰은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임
○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긴급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 책임자 | 총 경 | 이병진 | (02-700-5800) | 
| 사이버수사과 | 담당자 | 경 정 | 이숙영 | (02-700-5945)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