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대)는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콜센터(사기 실행팀), CS센터(자금 관리팀), 대포통장 유통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 단체를 조직한 후, ’24. 1.부터~’24. 11.까지 온라인 SNS를 통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알려주는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피해자 220명을 속이고 4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집단 조직의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구속 19명) 하였고, ’25. 10. 31.까지 송치하였음
❍ 또한, 총책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현금 등 범죄수익 7억 8,892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피의자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계속 환수할 예정임
※ 적용법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범죄수익의 3∼5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2,000만 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의 조직) ······ 10년↓, 2,000만 원↓
피의자(검거)별 범죄사실 요약(붙임1. 범죄단체 조직도 참조)
| 연번 | 피의자 | 역할 | 실제 행위 | 신병 및 추징보전 |
| 1 | 사기 범죄 집단 총책 A씨 |
전체 범행 지휘 | 대한민국↔캄보디아오가며 전체 범행을 지배·장악·조정 | ‣구속 ‣7억 3,000만원 추징보전 |
| 2 | 대포통장 유통팀 (장집) 7명 |
사기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 대한민국↔캄보디아오가며 모집한 대포통장을 전달 | ‣구속 3명, 불구속 4명 |
| 3 | 범죄자금 관리팀 (CS센터) 4명 |
사기 범죄의 수익금 이체 등 관리 | 캄보디아에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며, 수익금 이체, 정산 | ‣구속 3명, 불구속 1명 ‣2,400만원 추징보전 |
| 4 | 범죄자금 세탁팀 (테더상) 7명 |
사기 범죄의 수익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 |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 상품권으로 세탁 후 전달 | ‣구속 7명 ‣3,492만원 추징보전 |
| 5 | 사기실행팀 (콜센터) 7명 |
투자 리딩 등 통해 피해자 기망 |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투자리딩 등 사기 범행을 실행 | ‣구속 5명, 불구속 2명 |
| 6 | 대포통장 제공 103명 |
사기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 개설 및 제공 | 대한민국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팀에게 금원을 받고 제공 | ‣불구속 103명 |
사건 개요
❍ 총책 A씨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유통팀 B씨가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지로 갔다가 통장 사고(지급정지)로 감금·폭행을 당했고, 범죄단지를 탈출 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음
❍ 경찰은 ’24. 7.부터 제보자인 공범 진술을 토대로 금융정보를 분석하였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의 구조와 활동체계를 확인하였음
- (‘콜센터’ 사기실행팀)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지 내에서 투자리딩 및 로맨스스캠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허위 투자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유인하여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음
- (‘CS센터’ 자금관리팀) 캄보디아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신속하게 2차 경유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을 정산하거나 자금세탁팀에게 전달하였음
- (‘테더상’ 자금세탁팀) CS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수익금을 가상자산 거래소 내지 상품권 업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세탁 및 현금화하고, 가상자산 환전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음
- (‘장집’ 대포통장 유통팀) 허위의 법인을 등록하고, 그 법인 명의 통장을 다량으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 및 유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음
❍ 경찰은 금융영장 집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총책 A씨를 특정해 ’25. 1.경 총책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였고, 현장에서 현금 1억 6,700만 원, 대포통장 6개, 대포폰 9대, OTP 4개 등 범행 도구를 압수하였음

❍ 이후 콜센터, CS센터, 테더상, 장집의 팀장 및 팀원 등 핵심 인물 41명을 특정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26명(구속 19명)을 순차적으로 검거(붙임2. 주요 피의자 검거 참조) 하였으며,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103명도 함께 검거(붙임2. 대포통장 제공자 검거 참조)함으로써, 신종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임
사건의 특성
❍ <분업 구조를 갖춘 점조직 형태>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장집’, ‘콜센터’, ‘CS센터’, ‘테더상’ 내 각 팀장과 그 아래 팀원으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태이나 총책 이외 다른 팀과는 소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음
❍ <총책 일가족 범행> 총책 A씨는 친형 C씨, 조카 D씨(C씨의 딸)와 함께 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친형 C씨(미검)는 CS센터의 팀장, D씨(미검)는 콜센터 팀장으로 중요 직책에 포진시켰고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치밀하게 본건 범행을 완성하였음
※ C·D씨에 대해 체포영장(’25. 2. 24)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함
❍ <다양한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 총책 A씨는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인식해 송금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이용하였으며, 수익금 경유 계좌 내지 최종 보관하는 안전 계좌에는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총책 A씨에게 압수한 통장 등 전자금융매체가 모두 농아인 명의로 확인됨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미검 피의자 15명(체포영장 발부,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피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아울러, 이번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 ↔ ‘사기 실행 및 수익금 이전’ ↔ ‘자금세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범죄조직의 구조와 활동체계가 확인된 사례인 만큼, 위와 관련된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림
◇ SNS, 메신져 등에서 비공식 투자 권유·로맨스 접근은 100% 사기입니다
◇ 투자하려면 반드시 검증된 회사를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 금원 제공 유혹에 빠져 법인·개인 명의 계좌 건네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동결·환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음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