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화, △사칭 회사명 변경, △가짜 앱 배포 등 조직적·지능적 범행
- ‘해외·고액 알바의 덫’에 빠진 청년들이 해외에서 합숙하며 범행 가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공모주 정보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 ’24. 2.∼’25. 7. 間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챙긴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 54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하였음
- 또한, 해외 체류 중인 17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지명수배조치하고,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음
❍ 이들은, △운영팀·콜센터·세탁팀등 분업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사칭한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 △허위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제작 등 조직적·지능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음
❍ 경찰은 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거점 사기 조직을 엄정 단속하겠음
| 1 | 범죄사실 (54명 검거 : 콜센터 31명(구속16), 자금세탁 23명(구속2) |
❍ [사기·특경법]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 194억 원 편취
- ’24. 2월 ∼ ’25. 7월, SNS를 통해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
- 해외 투자전문가를 사칭, 피해자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무료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후,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다운받아 투자에 참여 유도
-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며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재투자를 유도하여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편취
❍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코인으로 세탁
-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 목적으로 설립한 ① 법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② 고액권 자기앞수표 출금 후, 상품권 구매 목적이라며 ③ 현금으로 재교환
-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장외 거래(OTC)를 통해 현금화한 범죄수익금을 ④ 코인으로 교환하여 세탁
❍ [범죄단체가입·활동] 투자사기 목적으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팀장, 팀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 하에 조직 관리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① 본사 운영팀, ② 콜센터, ③ 세탁팀, ④ 통장 관리팀 등 업무를 분업화
|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사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1항1호 -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 | 수사경과 및 의의 |
❍ ’24. 5.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동일수법의 고소사건 전국 집중수사
❍ ’24. 10. 국제공조 수사를 위해 공동조사팀 파견 사건 선정
- 11. 24. 캄보디아 2명 검거,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 中
※ 국외 도피사범 17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및 적색수배 후 소재 추적 중
- ’25. 4. 17. 한국인 관리책 H씨(37세) 베트남(달랏) 체류 사실 확인, 공조 요청 ⇨ 5. 24. 송환받아 구속
❍ ’24. 8.∼’25. 10. 콜센터 팀장, 조직원, 자금세탁책 등 54명 검거
- 지난 1년간 주기적으로 4개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범행을 계속해 온 것을 확인하고 장기간 추적수사
-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실시간 확인, 피해신고 前 부정 계좌 등록하여 2억 3천만 원의 피해금 출금 못하도록 하여 피해 방지
| 3 | 사건 특징 |
❍ 캄보디아 특정 리조트를 거점으로 다국적 사기 조직 구성
- (범죄단지) 카지노 사업 등 명목으로 캄보디아 소재 리조트 전체를 임대하여 사기 조직의 콜센터 등 사무실, 숙소로 활용
- (분업화) ①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운영팀, ②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③ 편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세탁책, ④ 대포통장을 공급·관리하는 통장관리팀 등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조직
- (인적구성)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중국인·태국인·한국인 등 다국적 조직원들이 각 팀을 구성하여 범행
- (조직관리) 사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동기 부여
- (보안유지) 조직원들은 모두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소통
❍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범행 계획
- (전문가 사칭) 단체채팅방에서 ‘바람잡이’ 공범이 투자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전문가 사칭범’이 종목 분석 상담을 해주며 피해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 투자금 송금 유도
- (가짜 주식앱) 공모주 등 투자리딩 제공을 약속하며 가짜 주식매매앱(HTS)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결과를 앱에 표시
- (돼지도살 수법*) ① 소액 수익을 제공하며 신뢰관계 구축, ② ‘저점 추가 매수’ 등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 확대 유도, ③ 충분한 금액이 모이면 앱을 폐쇄(삭제)하고 연락두절
* [돼지도살 수법(Pig Butchering Scam)]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돈을 더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일거에 수익을 실현하는 사기 수법
- (주기적 변경) 단속을 피하고자 3개월 주기로 사칭한 투자 회사명을 변경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
❍ 고수익 미끼에 속아 연령·직업과 상관없이 다중 경제피해 초래
-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 직업과 상관없이 피해 발생하였고, 주식투자에 미숙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20∼30대도 다수 포함
| 피해자 인원 | 연령대 | 직업별 | |||||
| 20대~30대 | 30대~40대 | 40대~50대 | 50대 이상 | 회사원 | 자영업 | 기타(주부) | |
| 229명 | 22명 | 45명 | 111명 | 51명 | 65명 | 30명 | 134명 |
❍ 콜센터 조직원 중 상당수는 해외·고액 알바에 현혹되어 범행 가담
- 해외에서 여유로운 근무 및 단기간에 고액 보수 보장 등에 현혹되어 다수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
- 불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하거나, 해외에서 근무 직전 인식 하였음에도 지리적 안정성, 익명성 등으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동참
|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 유입 경로<한국인 피의자 50명> | |||
| 친구 등 지인 포섭 | 인터넷 광고 등 포섭 | 현지포섭 (카지노에서 돈 탕진) |
기타(브로커) |
| 28명 | 17명 | 3명 | 2명 |
| 4 |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
❍ ’25년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 범죄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 (신고·자수 대상) 국외 납치·감금(실종) 의심 사건과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 전반 및 범행수단 유통행위로 전국 어디서나 112·방문·전화 등 방식 제한 없이 접수
- (보상금) 대상 범행을 신고·제보하여 피해 예방 또는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존 2.5배)
- 경찰은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증거 부족만을 이유로 접수 거부를 하지 않으며, 자수자의 동기·제보 내용을 형사처분 참작 자료로 적극 반영
| 5 | 당부사항 |
❍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비대면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하게 확인 필요
- 특히, 해외 거점 조직의 범행일 경우, 추적 단서가 제한적이고 국제공조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단기간·고수익·비대면” 투자 광고는 주의!
❍ ‘해외·고액 알바의 덫’에 빠진 청년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업 전에 구체적인 업무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 형사기동대(3팀) | 담당자 | 팀 장 | 최재호 | (02-700-2168)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