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신종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일망타진, ‘투자리딩 사기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422억원 상당 편취한 총책 및 조직원 등 일망타진(검거 129명, 구속 19명)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1)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콜센터(사기 실행팀), CS센터(자금 관리팀), 대포통장 유통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 단체를 조직한 후, ’24. 1.부터~’24. 11.까지 온라인 SNS를 통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알려주는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피해자 220명을 속이고 4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집단 조직의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구속 19) 하였고, ’25. 10. 31.까지 송치하였음

또한, 총책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현금 등 범죄수익 78,892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피의자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계속 환수할 예정임

적용법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 ········· 무기 또는 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 1, 범죄수익의 35

형법 제347조 제1(사기) ············· 10, 2,000만 원

형법 제114(범죄단체등의 조직) ······ 10, 2,000만 원

 

 

피의자(검거)별 범죄사실 요약(붙임1. 범죄단체 조직도 참조)

연번 피의자 역할 실제 행위 신병 및 추징보전
1 사기 범죄 집단 총책
A
전체 범행 지휘 대한민국캄보디아오가며 전체 범행을 지배·장악·조정 구속
73,000만원 추징보전
2 대포통장 유통팀
(장집)
7
사기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대한민국캄보디아오가며 모집한 대포통장을 전달 구속 3, 불구속 4
3 범죄자금 관리팀
(CS센터)
4
사기 범죄의 수익금 이체 등 관리 캄보디아에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며, 수익금 이체, 정산 구속 3, 불구속 1
2,400만원 추징보전
4 범죄자금 세탁팀
(테더상)
7
사기 범죄의 수익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 상품권으로 세탁 후 전달 구속 7
3,492만원 추징보전
5 사기실행팀
(콜센터)
7
투자 리딩 등 통해 피해자 기망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투자리딩 등 사기 범행을 실행 구속 5, 불구속 2
6 대포통장 제공
103
사기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 개설 및 제공 대한민국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팀에게 금원을 받고 제공 불구속 103

 

 

사건 개요

총책 A씨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유통팀 B씨가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지로 갔다가 통장 사고(지급정지)로 감금·폭행을 당했고, 범죄단지를 탈출 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음

경찰은 ’24. 7.부터 제보자인 공범 진술을 토대로 금융정보를 분석하였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의 구조와 활동체계를 확인하였음

- (‘콜센터사기실행팀)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지 내에서 투자리딩 및 로맨스스캠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허위 투자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유인하여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음

- (‘CS센터자금관리팀) 캄보디아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신속하게 2차 경유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을 정산하거나 자금세탁팀에게 전달하였음

- (‘테더상자금세탁팀) CS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수익금을 가상자산 거래소 내지 상품권 업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세탁 및 현금화하고, 가상자산 환전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음

- (장집대포통장 유통팀) 허위의 법인을 등록하고, 그 법인 명의 통장을 다량으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 및 유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음

경찰은 금융영장 집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총책 A씨를 특정해 ’25. 1. 총책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였고, 현장에서 현금 16,700만 원, 대포통장 6, 대포폰 9, OTP 4개 등 범행 도구를 압수하였음

 

 

이후 콜센터, CS센터, 테더상, 장집의 팀장 및 팀원 등 핵심 인물 41명을 특정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26(구속 19)을 순차적으로 검거(붙임2. 주요 피의자 검거 참조) 하였으며,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103명도 함께 검거(붙임2. 대포통장 제공자 검거 참조)함으로써, 신종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임

 

사건의 특성

<분업 구조를 갖춘 점조직 형태>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장집’, 콜센터, ‘CS센터’, ‘테더상내 각 팀장과 그 아래 팀원으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태이나 총책 이외 다른 팀과는 소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음

<총책 일가족 범행> 총책 A씨는 친형 C, 조카 D(C씨의 딸) 함께 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친형 C(미검)CS센터의 팀장, D(미검)는 콜센터 팀장으로 중요 직책에 포진시켰고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치밀하게 본건 범행을 완성하였음

C·D씨에 대해 체포영장(’25. 2. 24)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함

<다양한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 총책 A씨는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인식해 송금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이용하였으며, 수익금 경유 계좌 내지 최종 보관하는 안전 계좌에는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총책 A씨에게 압수한 통장 등 전자금융매체가 모두 농아인 명의로 확인됨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미검 피의자 15(체포영장 발부,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피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아울러, 이번 사건은 대포통장 유통사기 실행 및 수익금 이전 자금세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범죄조직의 구조와 활동체계가 확인된 사례인 만큼, 위와 관련된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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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동결·환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음

 

_캄보디아거점신종금융사기).hwp
1.59MB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