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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운영하며 ‘출장 마사지’ 위장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한 일당 34명 검거

- 국내 최대규모 수도권 포함 강원·전라·경상도 등 전국 출장 성매매 알선 일당 34명 검거, 고리의 불법사채를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총책 1명 구속- 태국국적의 성매매 강요 피해여성과 불법추심 피해여성 보호 조치, 향후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발굴 및 보호·지원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출장 마사지’로 위장하여 수도권 포함 강원·전라·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한 일당 3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총책인 A씨(30대, 남)는 주로 외국여성들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채무 상환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여 지난 6월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및 전단지 등 통해 ‘출장 마사지’ 성매매..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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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22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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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90, 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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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회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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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18755 판결문) 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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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14 판결문) 민간인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 직원들 ‘무죄’ 최종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이소혜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재, 양시훈, 서지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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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319 판결문)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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