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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70 판결문) 척추고정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사안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한 척추고정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존적 요법이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적법하고,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며,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1670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원 고 A병원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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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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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619 판결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619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도 3. 경기주택도시공사 4. 고양도시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 F, G에게 각 4,070,250원, 원고 D에게 83,967,750원, 원고 H에게 50,000원, 원고 I에게 6,1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6.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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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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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665 판결문)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665 판결문)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관련

원고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지방보조금을 수취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보조금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665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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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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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71 판결문) 전 조합원이 구청장게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철회 신청했다가 거부회신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전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피고(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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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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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판결문)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1858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광진구 보건소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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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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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판결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02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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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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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65 판결문) 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865 행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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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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