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22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이소혜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재, 양시훈, 서지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