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신고 후 3~7일 정도 후 발급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복잡성, 인명피해 여부,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요 용도○보험금 청구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나 민사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자동차 수리비 청구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청구나 대차 차량 이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
[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례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례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