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469 판결문)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 적정성 판례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4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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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